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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의 기록/일상리뷰

부동산_분양권 전매 후_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 신청

작년 2020년 9월 오피스텔 분양권 매수 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분양대행사에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 받으면 된다면서 오피스텔을 싸게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부린이는 이 말에 혹하기도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 받더라도 언젠가는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검색하고, 공부 많이해야합니다.

제 케이스는 마피로 매도했으므로 부가세 환급분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매하고 계약서 쓸 때 반드시 주의사항을 먼저 찾아보세요. "전매 주의사항"으로 꼭! 검색하세요. 포괄양수양도 계약서를 쓰면 매수인과 부가세를 협의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저도 부린이라 더 배우는 중입니다. 

홈텍스로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하기를 기록해 놓으려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청, 제출/휴폐업 신고로 들어가세요.

 

3. 사업자번호 입력합니다. 

사업자번호 입력하면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져 채워집니다. 

4. 신청내용-작성부분입니다.  폐업일자: 신청하는 일자 또는 계약서 잔금 치른 일자 입니다. 

저는 결국 폐업일자를 잔금 치룬 날짜로 했습니다. 폐업일자를 신청 일자로 해야 하는지잔금 치른 일자로 해야 하는지

자신의 케이스에 맞게 알아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 케이스는 잔금 치른 일자로 할 경우 세금 계산서를 매수인에게 발행할 의무가 없지만 추후 발행해달라고 하면 발행해줘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 특히 전매, 매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상황마다 다르고 복잡합니다.

폐업 사유: 기타(폐업)으로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폐업 사유에 '양도. 양수'가 있는데'기타(폐업)'으로 해야 할지조금 헷갈렸지만 포괄양수도가 아니어서 '기타(폐업)'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진의 맨 아래 [신청하기]가 있고, 클릭하면 됩니다. 

5. 마무리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 가능 시간이 밤 11시까지라서 신청이 안됩니다. 

내일 다시 하는 거로 하고, 눈물이 또르르 흐릅니다. 

 

시간에 주의해서 저처럼 너무 늦게 폐업 신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