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산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 후 그러니까 전매 후 매수자는 개인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분 매수자는 사업자를 낼 생각도 없는데 앞으로 어찌할지 계획도 없다 합니다. 정확히 밝히기 싫은 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시는 분 같은데 잘 모르는 부린이와 통화를 하려니 답답하실 수도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쨌든 일반임대사업자로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저로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썼어야 했는데 (제가 일반사업자 상대방도 일반사업자로 해서) 부동산은 그냥 계약 성사를 목적으로 분양권(오피스텔)매매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안 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전매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야 하고, 전매할 때 주의사항으로 검색을 좀 해봤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로 철저히 반성합니다.
매도인에게 특히 부린이에게 설명이나 안내는 없는 정말 딱 사고파는 그런 계약서만 제시한 전매에 대해 잘 모르는 부동산을 만난 것도 제 잘못입니다. 울고 싶은 맘입니다.
스토리를 풀어보자면 오피스텔 매수하고자 하는 분의 전화가 빗발쳤는지 그날은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건 둘째치고 팔리지 않으면 4억 가까이하는 오피스텔을 그 오르지 않을 오피스텔을 제가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미리 걱정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화근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안목도 길러야지만, 꼿꼿이 스크루지 할배처럼 자기 확신과 자기 고집이 있어야 성투합니다. 그리고 전매 시 기억하세요. 포괄양수양도 계약서는 계약서 제목부터 다른 거 같습니다. 전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겠지요. 또 매도자 매수자의 신분이 같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끼리 좀 더 세분화시켜 들어가면 인터넷에 '포괄양수양도'로 검색하면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꼭 검색 많이 하고 실전으로 부딪치기 전에 전매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어도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확실히 할고 계셔야 합니다.
포괄양수양도가 안되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어야 해요. 필수 멘트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이리 고생이지만 아직도 지금 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이 부린이는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것,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것, 많이 뉘우칩니다. 한국은 부린이들을 공부하게 합니다. 아이코.
지금 고생을 기록해서 혹시나 검색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가 될 수 있었음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소스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기록할게 많습니다. 곧 수치와 결과로 기록해봐야겠습니다. 적어도 투자 때문이 아닌 최소한 내가 내 집 사거나 팔면서 기본적은 개념은 있어야 사기 당할 일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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