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무회계사에 홈텍스 세금 신고를 전적으로 맡기고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부탁하셨습니다.
2021년 2월 19일 오늘 주민번호도 물어보시고, 오후 2시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기록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1.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에서 오른쪽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3.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가 나옵니다. 여기로 클릭합니다.
맨 윗줄에 있는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
4. 우측에 동의에 체크 후 확인합니다.
끝입니다.
제가 고민이 되었던 것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라서 2021년 11월(완공일)이 개업일 2021년 2월이 폐업일이라 홈텍스로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청이 안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세무서에 바로 가서 폐업 신고하면 된다는 해답을 얻었지만 이 또한 세무회계에 맡겼으니 폐업신고가 안되면
연락이 오겠죠? 사실 연락이 왔고, 세무대리인으로서 회계사분이 함께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고 했습니다. 큰 무리가 없었으니 저와 같은 경우라면 직접 방문해서 폐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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